용어 풀이
법률 정보항소 뜻抗訴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2심 법원에 사건의 심판을 다시 구하는 상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한 법률심인 상고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인 항고와는 구별되는 소송법상 개념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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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2심 법원에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상소로 정리된다. 재판에서 진 쪽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상소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항소로 거론된다. 사람들이 항소를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함께 찾는 물음은 항소가 상고나 항고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인데, 세 용어 모두 불복 절차를 가리켜 혼동되기 쉽지만 그 대상과 성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항소 뜻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상고·항고와는 무엇이 다르며, 어떤 기간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될까. 이 글은 항소의 뜻과 성격, 상고·항고와의 구분, 항소의 기간과 방식, 그리고 항소심의 결과를 소송법 조문과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항소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될까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인 제2심에 그 사건의 심판을 다시 구하는 상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한 번의 재판으로 분쟁이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을 수 있어, 법은 같은 사건을 여러 심급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심급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그 첫 단계의 불복이 항소로 거론된다.
민사소송법 제390조는 항소의 대상이라는 표제 아래,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로 다루어지는데, 형사소송법 제357조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항소 뜻을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항소는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단계 위의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받고자 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는지, 또는 제1심과 다른 결론에 이르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도의 일반적 의미와는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항소와 상고, 항고는 어떻게 구분될까
항소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함께 찾는 물음이 항소와 상고, 항고의 차이다. 세 용어는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상소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어느 심급에서 이루어지는지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먼저 항소는 앞서 본 것처럼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제2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소로 거론된다. 상고의 특징은 그 심리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이유라는 표제 아래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곧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기보다 원심 판결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흠이 있는지를 주로 살피는 이른바 법률심으로 이해되며,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항소심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거론된다.
항고는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상소라는 점에서 다시 구분된다.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민사에서도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항고가 거론된다. 곧 항소와 상고가 사건의 본안을 판단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항고는 절차 진행 중에 내려지는 결정·명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층위가 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아래 표는 항소와 상고, 항고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설명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불복 대상 | 심급과 성격 |
|---|---|---|
| 항소 |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 제2심에서 사실과 법률을 함께 다시 심리하는 사실심으로 설명된다 |
| 상고 | 제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 대법원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주로 심사하는 법률심으로 설명된다 |
| 항고 |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 판결이 아닌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불복 절차로 설명된다 |
위 표는 세 상소의 일반적 구분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불복 방법이 가능한지는 대상이 된 재판의 종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항소는 어떤 기간과 방식으로 규정될까
항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방식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97조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형사사건에서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는 것으로 거론된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59조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함께 거론되는 점은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다. 민사에서 항소기간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형사에서는 재판을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같은 항소라도 절차에 따라 기산점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항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일정 기간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추후보완이 거론되며, 이를 활용한 항소를 추완항소라고 부르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항소심은 어떤 방식으로 심리되는 것으로 정리될까
항소심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앞서 본 것처럼 상고심이 법령 위반 여부를 주로 살피는 법률심인 데 비해, 항소심은 사실의 인정과 법률의 적용을 아울러 다시 판단하는 사실심으로 거론된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이어받으면서도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함께 살피는 구조가 일반적인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성격은 항소심을 이른바 속심으로 이해하는 설명과 연결된다. 곧 제1심의 심리를 완전히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의 결과를 토대로 그 위에서 심리를 이어 가며 보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옳은지를 되짚는 동시에, 당사자가 새로 내놓는 자료까지 반영해 사건 전체를 다시 판단하는 국면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항소심이 사실을 다시 심리한다고 해서 제1심에서 다루지 못한 모든 사정이 무제한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어떤 주장과 증거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 제1심과 다른 결론에 이르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항소심의 일반적 성격과는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항소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뉠까
항소심의 판단은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나뉘는 것으로 정리된다. 먼저 항소가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지기 전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될 수 있는데, 이를 항소각하로 거론한다. 정해진 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항소가 이러한 경우로 설명된다. 형사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적 흠이 있는 항소를 배척하는 재판이 항소기각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지는데,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음으로 항소가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소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으로, 항소를 제기한 쪽의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거론된다. 반대로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1심 판결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는 항소인용으로 이어지며, 이 경우 항소심이 스스로 새로운 결론을 내리거나 사건을 제1심으로 돌려보내는 형태가 거론된다.
이처럼 항소심의 결과는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틀로 정리되지만,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는 항소요건의 구비 여부와 본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심과 다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결론은 개별 사안에서 별도로 판단되는 부분으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2심 법원에 다시 심판을 구하는 상소로 정리된다. 민사소송법 제390조는 항소를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57조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항소를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항소가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사실과 법률을 함께 다시 심리하는 사실심이라면,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주로 살피는 법률심이고,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기간과 방식의 측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96조가 항소기간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로,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항소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으며, 항소심의 결과는 각하·기각·인용의 틀로 정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항소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는 항소요건과 본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개별 사안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3항소와 상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항소와 상고는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상소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어느 심급에서 이루어지는지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제2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와 형사소송법 제357조가 그 대상을 제1심 판결로 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비해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소로 거론된다. 두 상소는 심리의 범위에서도 구분되는데,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고심은 법령 위반 여부를 주로 살피는 법률심으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항소심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불복 방법이 가능한지는 대상이 된 재판의 심급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항소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항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그 기간은 민사와 형사가 다르게 규정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민사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96조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정하면서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으며, 형사에서는 재판을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판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는 민사와 기산점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항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항소심의 판단은 크게 각하, 기각, 인용의 틀로 나뉘는 것으로 정리된다. 항소가 정해진 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지기 전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항소각하가 거론된다. 형사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흠이 있는 항소를 형사소송법 제360조에 따라 항소기각 결정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항소가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항소기각으로 이어지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1심 판결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항소인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는 항소요건의 구비 여부와 본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심과 다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9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9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4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