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풀이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항목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non-benefit, non-covered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적어 둔 진료를 가리키는 말이고, 비급여 뜻은 법령이 비급여대상이라 부르는 범위와 제외된 진료에 드는 비용을 함께 가리키는 쓰임으로 정리된다.

비급여 뜻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서 빠지는 진료와 진료비를 함께 가리키는 말로 설명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빠지는 쪽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적어 비급여대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의료법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두고 있다.
| 항목 | 내용 |
|---|---|
| 한 줄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적어 둔 진료를 부르는 이름으로 쓰인다 |
| 관련 개념 |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선별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이 같은 제도 안에서 함께 거론된다 |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9조, 의료법 제45조에 나뉘어 놓여 있다 |
| 관할 기관 |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
비급여 뜻은 무엇을 가리키나
비급여 뜻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제외된 진료에 드는 비용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은 제외되는 사항에 비급여대상이라는 이름을 붙여 적어 두고 있다. 제외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놓이는 구조로 정리된다.
법령 문언에 비급여라는 말이 단독으로 쓰이는 자리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약제 사용에 관한 호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는 말을 쓰고, 같은 규칙 별지 서식도 항목란의 칸 이름으로 비급여를 쓴다. 다만 풀이가 붙어 있는 용어는 비급여대상과 비급여 진료비용 쪽이다.
일상에서 쓰는 비급여라는 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뭉뚱그려 부르는 쪽에 가깝다. 법령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는 범위를 먼저 정하고 제외된 범위에 비급여대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서를 쓴다. 두 쓰임이 가리키는 대상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아도 근거 문언에 따라 조문이 갈린다.
급여와 비급여는 어떻게 갈리나
급여와 비급여는 어떤 진료가 요양급여대상 안에 드는지를 기준으로 갈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는 약제를 뺀 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적고 있다. 비급여대상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급여로 두는 제외 방식이 조문에 쓰이고 있다.
약제 쪽은 방향이 반대로 적혀 있다. 같은 항 제2호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을 제41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고시로 올라간 것만 급여에 들어오는 등재 방식에 가깝다. 두 호의 방향은 서로 반대로 놓여 있다.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놓인 자리도 따로 마련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등을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제1항 후단은 선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적고 있다.
급여 쪽에 들어도 환자가 내는 몫은 남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연간 합계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급여 쪽 부담에서 출발한다.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고, 민간 보험의 보장 범위는 별개로 정해진다.
비급여 진료비는 어디에서 확인되나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정해진 항목으로 설명된다. 의료법 제45조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지우고 있다. 의료법 제45조제3항은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제1항이 묶는 범위는 건강보험 쪽에만 걸려 있지 않다. 조문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부르고 있다. 공적 의료보장의 부담 구조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이 1종과 2종으로 갈리는 기준을 다룬 자료에서도 거론된다.
고지 방법은 하위 법령에 더 자세히 적혀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표시 의무를 더한다.
고지와 별개로 보고와 공개도 정해져 있다. 의료법 제45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이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은 공개 방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 게시로 적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정해지나
비급여 항목은 법률이 테두리를 정하고 하위 법령이 목록을 적는 방식으로 짜여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적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은 비급여대상을 별표 2와 같다고 정하고 있다.
별표 2는 비급여대상을 호로 나누어 적고, 현행 판은 2026년 4월 15일 개정분이다. 제1호는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들고 있다. 제2호는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3호는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같은 형식으로 든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열거는 닫혀 있지 않다. 세 호 모두 각목이 뒤따르고 마지막 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진료로 열려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의 법률 본문 문언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이어서 별표의 문언과 똑같지는 않다.
어느 쪽에 놓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절차도 조문에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은 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9조의2는 요양기관과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고 있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어떻게 적히나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료비 금액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적히도록 짜인 서식이 쓰이는 것으로 설명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은 항목란을 급여와 비급여로 갈라 두고 있다. 급여 쪽은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다시 나뉘는 형태로 서식에 적혀 있다.
서식을 쓰도록 한 근거는 규칙 조문에 놓여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구분에 따른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입원과 외래진료에는 한방을 제외하고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이 적혀 있다.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자리도 조문에 있다. 같은 규칙 제7조제3항은 가입자등이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제공하도록 정하면서,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사용 횟수, 실시·사용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해 제공하도록 적고 있다. 같은 규칙 제7조제5항은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제외된 진료에 드는 비용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된다. 비급여대상이라는 이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이 제외되는 사항에 붙여 둔 것이다. 의료법 제45조제1항은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적는다. 풀이가 붙은 용어는 두 이름 쪽이고, 비급여라는 말은 별표와 서식에서 단독 표기로 쓰인다.
급여와 비급여를 가르는 방식은 조문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을 요양급여의 범위로 두고, 같은 항 제2호는 약제에 대해 고시한 것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두고 있다. 세부 목록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 2에 호를 나누어 놓여 있다.
비급여 진료비는 고지와 보고와 공개로 규율된다.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 의무를 지우고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며, 제45조의2는 보고와 현황 조사 및 공개를 보건복지부장관 쪽에 두고 있다. 어떤 진료가 어느 쪽으로 구분되고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3비급여 뜻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나요
비급여 뜻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제외된 진료에 드는 비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급여대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의료법 제45조제1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묶어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부르고 있다. 풀이가 붙어 있는 용어는 비급여대상과 비급여 진료비용 쪽이고, 비급여라는 말 자체는 별표와 서식에서 단독 표기로 쓰이는 것이 함께 확인된다. 어떤 진료가 어느 쪽으로 구분되는지는 자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급여와 비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 것으로 정해지나요
급여와 비급여는 어떤 진료가 요양급여대상 안에 드는지를 기준으로 갈리는 것으로 정해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는 약제를 뺀 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적어 제외 방식을 쓰고 있다. 같은 항 제2호는 약제에 대해서는 제41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두고 있어 방향이 반대로 짜여 있다.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는 같은 법 제41조의4가 정한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가 따로 놓여 있고, 선별급여는 비급여가 아니라 요양급여 쪽으로 구분된다. 세부 목록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고시와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비급여 진료비는 어디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안내되나요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미리 고지하도록 정해진 항목으로 안내된다. 의료법 제45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고지 방법을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는 방식으로 적고 있다. 의료법 제45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고시로 정해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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