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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적응증은 허가 범위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는 표기인가適應症, indication

적응증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를 어떤 질병이나 증상에 적용하는지를 가리키는 표기이고, 적응증 뜻은 의약품에서는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대응해 쓰이면서 급여 심사 서식에서는 적용 대상을 적는 항목 이름으로도 놓이는 말로 정리된다.

적응증은 허가 범위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는 표기인가

적응증 뜻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를 어떤 질병이나 증상에 적용하는지를 가리키는 표기로 설명된다. 의약품에서는 허가사항에 적힌 효능·효과에 대응해 쓰이는 경우가 많은 말로 다루어진다. 급여 심사 서식에서는 적용 대상을 적는 항목 이름으로도 놓여 한쪽 쓰임만으로 좁혀지지는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

항목내용
한 줄 설명의약품이나 의료행위를 어떤 질병이나 증상에 적용하는지를 가리키는 표기로 설명된다
관련 개념효능·효과와 허가사항, 금기,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같은 맥락에서 함께 거론된다
근거 자료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과 관련 고시에 문언이 나뉘어 놓여 있다
해당 진료과적응증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되지 않고 의약품 허가사항과 임상 진료 전반에서 함께 쓰이는 표기로 정리된다

적응증 뜻은 무엇을 가리키나

적응증 뜻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를 적용할 질병이나 증상을 가리키는 표기로 설명된다. 표기의 근거는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적응증을 적용대상 질병이나 증상으로 적어 둔 문언에 놓여 있다. 가리키는 대상은 허가 범위와 곧바로 겹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겨냥하는 질병이나 증상으로 좁혀 정리된다.

괄호로 붙은 풀이가 어느 조문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 표기의 자리가 드러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제11조 제2항에서 제품명칭으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는 명칭을 각 호로 들면서, 제2호에서 의약품의 적응증을 적용대상 질병이나 증상을 말한다고 괄호로 풀어 두고 있다. 같은 호는 적응증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을 함께 적어 두고 있어, 두 말이 한 호 안에서 나란히 놓인다.

법률 조문에도 같은 말이 한 자리에 나타난다. 약사법은 제31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희귀의약품의 자료보호기간을 적으면서 소아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문이 적응증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이미 쓰이는 말로 가져다 쓰는 형태여서, 풀이는 총리령 쪽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의약품 밖에서 쓰이는 자리도 함께 거론된다. 검사와 시술은 어떤 상태에 적용하는지를 항목마다 따로 정해 두는 형태로 다뤄지고, 갑상선결절이 어떻게 발견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를 정리한 자료도 평가 기준을 나누어 적는 방식을 쓴다. 적응증이라는 말은 의약품 허가에만 한정되는 표기로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

적응증 표기는 어느 법에 근거하나

적응증 표기는 의약품 허가 제도를 정한 약사법과 총리령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약사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제조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정해진 사항이 뒤따르는 기재와 급여 판단에서 허가사항으로 다루어진다.

허가 단계에서 무엇을 보는지도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 약사법 제31조 제14항은 품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될 것을 비롯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같은 조 제12항은 신약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과 주성분의 종류와 함량, 투여경로,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경우를 자료 제출의 기준으로 적으면서 효능·효과라는 항목 이름을 문언에 그대로 쓰고 있다.

광고 규제 조문이 쓰는 말도 효능 쪽으로 정해져 있다. 약사법 제68조 제5항은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과 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문에 나타나는 말은 효능이나 성능이고, 적응증이라는 표기는 같은 조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적응증 금기증 뜻은 어떻게 갈리나

적응증 금기증 뜻은 적용할 대상을 적는 쪽과 적용을 가려 두는 쪽으로 갈리는 것으로 정리된다. 약사법은 제23조의2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여러 유형의 금기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를 조제 전 확인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두 말이 갈리는 자리는 적용 대상을 적는 항목과 적용을 가려 두는 항목의 구분에 놓여 있다.

확인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조문에서 드러난다. 약사법 제23조의2 제1항은 약사가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미리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를 각 호로 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여러 유형의 금기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항목으로 적어 두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도 고시된 금기 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처방전에 적힌 경우를 조제 전 확인 대상으로 함께 들고 있다.

표기 자체가 법령에 나타나는 방식도 갈린다. 약사법 문언에는 금기라는 말이 쓰이고, 금기증이라는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적응증과 금기증을 짝으로 놓는 쓰임은 법령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고, 허가사항과 지침을 읽는 자리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거론된다.

기재 쪽에서 주의 사항이 놓이는 칸도 법에 정해져 있다. 약사법은 제58조 제1항에서 첨부 문서에 용법·용량과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비롯한 항목을 적도록 정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금기로 적히는지는 자료마다 달리 정해지는 영역으로 남는다.

급여 기준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나

급여 기준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거친 사항의 범위가 처방과 투여의 기준으로 놓이는 것으로 정리된다.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별표 1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처방하고 투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준으로 쓰이는 값은 허가 과정에서 정해진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비롯한 사항으로 정리된다.

적용기준의 세부 내용은 고시로 정해지는 구조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조 제2항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의약계와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적고 있다. 같은 이름을 단 고시는 보험급여 편과 약제 편으로 나뉘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다.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관한 절차도 제도로 마련돼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약제를 허가초과 사용하려는 요양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절차의 주체가 환자 개인이 아니라 요양기관과 심사 기관으로 놓여 있고, 어떤 경우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심사에서 다뤄지는 영역으로 남는다.

처방과 결과지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처방과 결과지 쪽에서 표기가 놓이는 자리는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항목과 급여 심사 서식의 칸 이름으로 정리된다. 의약품 쪽에서는 총리령이 정한 기재사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효능·효과가 적히는 구조로 놓여 있다. 급여 심사 쪽에서는 신청 서식의 칸 이름에 임상적응증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기재 항목의 자리는 총리령 조문에 적혀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제69조 제1항에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각 호로 들면서 성상에 이어 효능·효과를 적어 두고 있다. 같은 규칙은 2026년 3월 5일 시행된 판이 현행으로 올라 있다.

급여 심사 자료에서도 표기가 칸 이름으로 놓인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서는 목적과 임상적응증 및 실시방법을 적는 칸을 두고 있고, 서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서식의 칸은 처방전에 적는 항목과는 자리가 다르다. 검사 결과를 적는 자료 쪽에서는 위내시경 검사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시행되는지를 정리한 자료처럼 적용 기준을 검사마다 따로 적어 두는 형태가 함께 거론된다.

핵심 정리

적응증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를 적용할 질병이나 증상을 가리키는 표기로 설명된다.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적응증을 적용대상 질병이나 증상으로 괄호에 적어 두고 있다. 적응증 뜻이 허가 범위와 같은 말로 굳는 것은 아니고,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대응해 쓰이는 쓰임이 넓은 것으로 정리된다.

허가와 기재 쪽에서 법령이 쓰는 항목 이름은 효능·효과로 놓여 있다. 약사법은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총리령은 용기나 포장의 기재사항에 효능·효과를 넣어 두고 있다. 금기증이라는 표기는 약사법 문언에 나타나지 않고, 법령은 금기라는 말과 고시로 정하는 구조를 함께 두고 있다.

급여 쪽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거친 사항의 범위가 처방과 투여의 기준으로 쓰인다.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요양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어떤 표기가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는 자료마다 달라, 구체적 사안은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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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응증 뜻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로 규정되나요

    적응증 뜻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를 어떤 질병이나 증상에 적용하는지를 가리키는 표기로 설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제품명칭으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는 명칭을 적으면서, 의약품의 적응증을 적용대상 질병이나 증상을 말한다고 괄호로 풀어 두고 있다. 허가와 기재 쪽에서 법령이 항목 이름으로 쓰는 말은 적응증이 아니라 효능·효과이며, 약사법 제31조 제12항도 주성분의 종류와 함량, 투여경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나란히 적고 있다. 곧 적응증은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대응해 쓰이는 경우가 많은 표기로 다루어지되, 두 말이 한 항목 이름으로 합쳐지는 구조로는 정리되지 않는다. 표기가 어느 자리에 놓이고 뒤따르는 검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자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적응증과 금기증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으로 제시되나요

    적응증과 금기증은 적용할 대상을 적는 쪽과 적용을 가려 두는 쪽으로 구분되는 표기로 제시된다.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적응증을 적용대상 질병이나 증상으로 적어 두고 있고, 약사법은 제23조의2 제1항에서 약사가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여러 유형의 금기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를 미리 확인할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도 고시된 금기 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처방전에 적힌 경우를 조제 전 확인 대상으로 함께 들고 있다. 다만 금기증이라는 표기 자체는 약사법 문언에 나타나지 않고, 약사법이 쓰는 말은 금기이며 어떤 내용을 금기로 둘지는 고시로 정하는 구조가 조문에 함께 놓여 있다. 어떤 내용이 금기로 적히는지와 뒤따르는 검토는 자료와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약의 적응증은 어디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안내되나요

    약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내용은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항목과 허가사항을 옮겨 적는 기재 자료에 놓이는 것으로 안내된다.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제69조 제1항에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각 호로 들면서 성상에 이어 효능·효과를 적어 두고 있고, 약사법은 제58조 제1항에서 첨부 문서에 용법·용량과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비롯한 항목을 적도록 정하고 있다. 급여 쪽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별표 1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처방하고 투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범위가 심사 자료에서도 기준으로 쓰인다. 개별 품목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와 뒤따르는 판단은 자료와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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