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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를 뜻한다執行權原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설명되며, 집행권원 뜻은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종국판결과 제56조가 열거한 그 밖의 문서를 아울러 이르는 개념으로 정리된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를 집행권원이라 하며, 집행권원 뜻은 판결과 그 밖의 문서를 아울러 이르는 개념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결 외의 문서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제56조가 따로 열거하고 있다.

항목내용
한 줄 설명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설명된다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조와 제56조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나누어 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집행문과 집행력 있는 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가 같은 맥락에서 함께 거론되는 용어로 다루어진다

집행권원 뜻은 민사집행법에서 어떻게 정해질까

집행권원 뜻은 강제집행이 어떤 문서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과 종국판결이라는 제목 아래 강제집행의 기초를 판결로 정하고 있다. 판결이 기본이 되는 집행권원으로 놓이고 판결에 준하는 다른 문서가 뒤이어 규정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현행으로 게시한 민사집행법은 법률 제20733호로 2026년 2월 1일 시행된 판이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문에 쓰인 기초하여 한다는 문언은 법이 정한 문서에 근거해야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읽히는 것으로 거론된다.

집행권원이라는 말 자체에 정의를 붙인 별도 조문은 민사집행법에 놓여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민사집행법 제56조가 그 밖의 집행권원이라는 제목으로 판결 외의 문서를 열거하고 있어, 제24조의 판결과 제56조의 문서를 아울러 집행권원으로 부르는 용법이 조문 구조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정리된다.

집행권원 종류에는 어떤 문서가 들어갈까

집행권원 종류는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종국판결과 제56조가 열거한 다섯 가지로 나뉘어 규정돼 있다. 제56조는 강제집행을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각 호에 재판과 문서를 함께 적고 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문서라도 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된다.

민사집행법 제56조가 각 호에 적은 다섯 가지는 재판 두 가지와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뉜다. 제4호의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문에서 한정돼 있다.

구분근거 조문내용
종국판결제24조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정하고 있다
항고 대상 재판제56조 제1호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집행선고 재판제56조 제2호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제56조 제3호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로 정하고 있다
공정증서제56조 제4호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증서를 정하고 있다
소송상 화해와 인낙제56조 제5호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을 정하고 있다

위 표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조문 순서에 따라 옮긴 것으로, 어떤 문서가 집행의 기초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시작될까

집행권원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곧바로 개시되는 구조로는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판결의 송달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따로 두고 있다. 근거 문서를 확보하는 단계와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가 조문에서 나뉘어 있는 구조로 설명된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부르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도록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도록 정하고 있다.

송달에 관한 요건은 별도의 조문에 놓여 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집행권원 송달이 조문에 요건으로 적혀 있어, 집행권원 발급에서 집행 개시까지 사이에 별도의 단계가 놓이는 구조가 드러나는 것으로 거론된다.

민사집행법이 집행 개시까지 요구하는 단계는 조문에 나뉘어 놓여 있다.

  1. 집행권원을 갖추는 단계에는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종국판결과 제56조가 열거한 문서가 해당한다.
  2.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요구하고 있다.
  3. 송달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이 판결의 송달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집행권원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질까

집행권원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따로 정하고 있다.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집행권원과 달리 집행문을 부여받는 단계가 놓이지 않는 예외로 설명된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예외에 다시 한계를 두고 있다.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세 가지가 단서에 적혀 있어 집행문 없이 행하는 방식에서 제외된다. 확정된 지급명령 전부에 예외가 조건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구조로 정리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으로 놓이는 근거는 민사소송법에도 이어져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에 이르는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별도로 규정돼 있다.

집행문을 내어 주는 주체가 법원이 아닌 경우도 조문에 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을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도록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제58조와 제59조를 제외하고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나머지 집행권원에는 집행문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로 정리된다.

집행권원 뜻은 가압류나 가처분과 어떻게 구분될까

집행권원 뜻은 권리의 실현을 여는 문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보전처분과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로 규정돼 있다.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권리를 실현하는 본집행이라면, 보전처분은 그 앞 단계에 놓인 잠정적 조치로 설명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이 거론되는 처분으로 다루어진다.

두 제도가 놓인 자리는 조문 편제에서도 갈린다. 제24조와 제56조의 열거에 보전처분의 재판은 적혀 있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서 권리가 인정되어 집행권원을 갖추게 되면 보전 단계의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거론된다.

핵심 정리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정하고 있다. 제56조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과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를 그 밖의 집행권원으로 적고 있다.

집행권원을 갖추는 것과 집행을 개시하는 것이 조문에서 나뉘어 있다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요구하고, 제39조 제1항은 성명의 표시와 판결의 송달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행하도록 하면서,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와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를 단서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전처분과의 구분도 조문 편제에서 확인된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잠정적 처분이고, 제24조와 제56조의 열거에는 보전처분의 재판이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어떤 문서가 집행의 기초가 되는지와 집행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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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권원 뜻은 어떤 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되나요

    집행권원 뜻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56조는 그 밖의 집행권원이라는 제목으로 종국판결 외의 재판과 문서를 열거하고 있다. 집행권원이라는 말에 정의를 붙인 별도 조문은 민사집행법에 놓여 있지 않고, 제24조의 판결과 제56조의 문서를 아울러 집행권원으로 부르는 용법이 조문 구조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집행권원을 갖추는 것과 집행을 개시하는 것은 조문에서 나뉘어 있어,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요구하고 제39조 제1항이 판결의 송달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어떤 문서가 특정 사안에서 집행의 기초가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집행권원 종류에는 어떤 문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나요

    집행권원 종류는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종국판결과 제56조가 열거한 다섯 가지로 나뉘어 규정돼 있다.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정하고 있다. 제56조는 강제집행을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각 호에 적고 있다. 제4호의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한정돼 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문서라도 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정리된다.

  • 집행권원과 집행문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되나요

    집행권원과 집행문은 서로 다른 자리를 맡는 문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집행권원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라면, 집행문은 그 문서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을 공적으로 덧붙여 적는 문언으로 다루어진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부르고, 같은 조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도록 정하고 있다.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도록 정하고 있고, 제59조 제1항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을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도록 정하고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정본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와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는 같은 항 단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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