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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지연손해금, 갚을 때까지 붙는 돈의 뜻과 법적 성격遲延損害金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를 갚기로 한 때가 지난 뒤의 지연 기간에 대하여 붙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로 정리된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느 이율에 따르는지는 민법과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각각 다른 조문으로 나뉘어 있다.

지연손해금 뜻은 금전채무를 정해진 때까지 갚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붙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민법은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법정이율을 두면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율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다. 소송 단계에 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고, 그 조문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함께 적혀 있다.

아래 표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조문이 각각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조문 문언에 따라 항목별로 옮긴 것이다.

항목내용
한 줄 설명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를 이행기까지 갚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붙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근거 법령민법과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관련 조문이 나뉘어 놓여 있다
민법 제379조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민법 제387조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적고 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54조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정해 민법의 법정이율과 다른 값을 두고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적는다
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지연손해금 뜻은 무엇을 가리키나

지연손해금 뜻은 금전채무의 이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붙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된다. 민법 제397조는 표제를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으로 두고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적고 있다. 지연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이행지체를 정한 민법 제387조에 별도의 조문으로 놓여 있다.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는 채무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리 적혀 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적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이어 적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본이다.

지연손해금을 다루는 조문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 민법은 법정이율과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을 각각 다른 조에 두었고,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따로 정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 선고를 전제로 한 조문을 별도로 두었다. 어느 조문이 놓이는 사안인지는 채무의 성격과 절차 단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갈리는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정이율은 어떤 조문으로 정해지나

법정이율은 당사자 사이에 정한 이율이 없을 때 법이 정해 둔 이율을 가리키는 말로 정리된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한다고 적어 다른 값을 두고 있다.

두 조문은 표제부터 서로 다르게 붙어 있다. 민법 제379조는 표제를 법정이율로 달고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을 정하는 자리에 놓여 있고, 상법 제54조는 표제를 상사법정이율로 달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정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상법은 2026년 7월 23일 시행본으로 표기돼 있다.

수치를 적는 방식도 법령마다 다르다. 민법은 연 5푼, 상법은 연 6분이라는 표기를 쓰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라는 표기를 쓴다. 어느 조문이 놓이는 사안인지는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비롯한 사정을 함께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나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이 아니라 그 약정이율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가 놓여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적고 있다. 약정이율이 법령의 제한을 넘는지는 이자제한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단서가 붙은 자리는 본문과 한 항 안에 나란히 놓여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앞부분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적고, 이어지는 단서에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적는다. 두 문장이 같은 항에 함께 들어 있는 구조가 문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약정이율에 붙는 제한은 다른 법률에 놓여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적고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적어 둔 법령의 제한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소송촉진법 이율은 언제 적용되나

소송촉진법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관하여 따로 놓인 법정이율을 말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적는다. 제3조 제2항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율의 수치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적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적고,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적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어, 이 수치가 붙지 않는 경우를 같은 조 안에 함께 두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규정은 대통령령 제29768호로 2019년 6월 1일 시행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수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모든 사건에 같은 이율이 붙는다는 뜻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고,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표제로 두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는다. 어느 범위가 타당한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기산의 기준으로 적혀 있는 것은 서면의 송달이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절차 가운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송달 절차가 놓여 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갈리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법령에서 서로 다른 표제와 문언 아래 나뉘어 적혀 있는 개념으로 정리된다. 민법 제379조는 표제를 법정이율로 두고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을 정하는 조문으로 놓여 있다.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라는 표제를 단 민법 제397조는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적는다.

법령이 쓰는 표현은 자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표제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두고,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상황을 다루는 임금 체불에 관한 제도는 별도 주제로 정리돼 있다.

증명에 관한 규정은 손해배상을 적어 둔 조문 쪽에 붙어 있다. 민법 제397조 제2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다. 채권자에게 손해액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형태로 문언이 놓여 있다.

조문 문언 자체에 성질을 규정한 문장이 따로 놓여 있지는 않다. 민법 제379조와 제397조 어디에도 지연손해금이라는 표현은 쓰여 있지 않고, 두 조문은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과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이라는 서로 다른 대상을 적고 있다.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진다.

핵심 정리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붙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단서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적는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적는다.

법정이율의 값은 법령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한다고 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적었고, 2019년 6월 1일 시행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함께 적어 두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함께 적어 두었다.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었고,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조문에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개별 사안에 어느 조문이 놓이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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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뜻은 이자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지연손해금 뜻은 금전채무의 이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붙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로, 이자를 정한 조문과는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민법 제379조는 표제를 법정이율로 두고,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표제를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으로 두고, 제1항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적으면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는 단서를 함께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지연손해금이라는 표현은 쓰여 있지 않아,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됩니다.

  • 소송 단계의 법정이율은 어떤 조문으로 정해지나요

    소송 단계의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놓여 있고, 같은 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로 적으면서 심판을 포함한다는 괄호를 함께 두고,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적었고, 2019년 6월 1일 시행된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다만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고, 제2항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범위가 타당한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됩니다.

  • 약정이율이 정해져 있으면 법정이율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이 아니라 그 약정이율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가 민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적은 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는 단서를 이어 두었습니다. 단서에 적힌 법령의 제한과 관련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의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가 연 5푼으로, 상법 제5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연 6분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율이 놓이는 사안인지는 계약 내용과 채무의 성격을 함께 보아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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