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안산에서 초음파 검사는 산부인과 진료 시기별로 어떻게 나뉘나
안산 산부인과 초음파의 급여 기준이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임신 삼분기별 인정 주수와 인정 횟수로 정해지는 구조와, 일반과 정밀로 나뉘는 검사 종류의 구분, 인정 횟수를 넘겨 시행할 때의 산정 방법, 국민건강보험법의 부가급여로 정해진 임신출산 진료비와 모자보건법이 정한 지역 산전 관리의 근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안산 산부인과 초음파는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임신 시기를 나눈 삼분기별로 인정 주수와 인정 횟수가 정해진 구조로 정리된다. 임신 기간에 초음파 검사가 몇 차례까지 건강보험으로 인정되는지, 일반과 정밀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지역과 무관하게 같은 급여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안산처럼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살필 때에도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것은 지역별 관행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관련 법령으로 다루어진다. 아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급여기준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을 바탕으로 산전 초음파가 진료 시기별로 나뉘는 방식과 임신 관련 부가급여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안산 산부인과 초음파는 어떤 기준으로 급여가 적용되나
안산 산부인과 초음파의 급여 적용은 지역별로 따로 정해지지 않고 전국 공통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정리된다.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하는 임산부 초음파는 인정 주수와 인정 횟수가 함께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안내된다. 검사 항목은 일반과 정밀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임신 주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은 임산부 초음파를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관련근거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를 표기하고 있다. 급여기준은 2023년 7월 1일 시행분으로 게시되어 있으며,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급여기준은 초음파를 기본과 진단, 특수, 임산부, 유도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적용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어, 산전진찰 목적의 임산부 초음파는 별도 항목으로 규정된 갈래에 해당한다.
안산은 경기도의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이며, 지역 단위로 초음파 급여기준이 달리 정해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인정 주수와 인정 횟수는 요양급여로 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기준이어서, 특정 시기에 검사를 몇 번 받아야 하는지를 곧바로 규정하는 지표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실제 검사의 시행 시점과 횟수는 임신 경과와 임상적 판단을 함께 고려해 정해지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임신 초음파 시기는 삼분기별로 어떻게 구분되나
임신 초음파 시기는 임신 기간을 셋으로 나눈 삼분기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제1삼분기는 임신 13주 이하 구간이 기준이 되고, 제2삼분기와 제3삼분기는 임신 14주 이후가 여러 단위로 나뉘어 정해져 있다. 삼분기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검사 종류와 인정 횟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은 산전진찰 목적 임산부 초음파의 인정 주수와 인정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목 | 내용 |
|---|---|
| 제1삼분기 | 일반 초음파는 임신 13주 이하에 2회, 정밀 초음파는 임신 11주에서 13주 사이에 1회 인정된다 |
| 제2삼분기 이후 | 일반 초음파는 임신 14주에서 19주, 20주에서 35주, 36주 이후 구간에 각 1회 인정된다 |
| 정밀 초음파 | 제2삼분기와 제3삼분기를 합한 정밀 초음파는 임신 16주 이후에 1회 인정된다 |
| 초과 시행 | 초과 시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된다 |
| 다태아 산정 | 다태아의 경우 제2태아부터 소정점수의 50퍼센트를 산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
표로 정리된 인정 횟수는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하는 초음파를 요양급여로 산정할 수 있는 상한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급여기준은 제2삼분기와 제3삼분기를 하나의 항으로 묶어 일반 초음파의 세 구간과 정밀 초음파 1회를 표기하고 있어, 두 삼분기가 각각 별개의 인정 횟수를 갖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제1삼분기 일반 초음파는 임신 여부와 자궁 및 부속기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 산정하고,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급여기준의 '주'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각 구간에서 어떤 검사를 시행할지는 임신 경과에 대한 임상적 평가를 거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일반 초음파와 정밀초음파 검사는 어떻게 나뉘나
정밀초음파 검사는 급여기준에서 일반 초음파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인정 주수가 따로 정해져 있다. 제1삼분기 정밀 초음파는 임신 11주에서 13주 사이에 1회 인정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제2삼분기와 제3삼분기를 합한 정밀 초음파는 임신 16주 이후에 1회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일반 초음파는 삼분기별 구간마다 인정 횟수가 따로 정해져 있어 두 항목의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급여기준은 검사 종류를 일반과 정밀 두 갈래로 표기하고 있으며,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명칭은 급여기준에 열거된 분류를 따르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제2태아부터 소정점수의 50퍼센트를 산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태아 수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로 다루어진다.
산전진찰이 아닌 부인과 영역에서도 초음파 소견이 진단 기준의 한 항목으로 쓰이는데, 다낭성난소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초음파 소견을 기준 항목의 하나로 두는 예로 거론된다. 목적과 기준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산전 초음파의 인정 주수와 인정 횟수를 부인과 초음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된다.
안산 산부인과 초음파에서 인정 횟수를 넘어서면 어떻게 산정되나
안산 산부인과 초음파에서 인정 횟수를 넘겨 시행해야 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도 급여기준에 정해져 있다.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초과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초음파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입원 중 같은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시행하는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초과 시행분의 산정 항목은 해당 삼분기의 일반 초음파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표기되어 있으며, 급여기준은 초과 시행분에서 '주'항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다. 급여기준은 '주'항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갈래로 열거하고 있다.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 상태와 임부 자궁의 이상,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자궁내 태아 성장지연이 열거된 항목으로 정리된다. 임부 자궁의 이상에는 여성생식기종양과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이 예시로 표기되어 있는데, 자궁근종이 위치와 크기에 따라 분류되는 방식처럼 부인과 소견도 초음파로 확인되는 항목으로 다루어진다.
열거된 사유는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상태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임신에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임상적 평가를 거쳐 판단되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산전 진찰의 일반적인 내용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에서도 다루어지며, 급여기준은 요양급여 산정의 범위를 정한 제도상의 기준으로 구분된다.
임신 초음파 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임신 초음파 급여와 별개로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부가급여로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과 출산 진료비 등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부가급여를 임신과 출산 진료비로 하고 지원 대상과 이용권 발급 구조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어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표기된 의무 규정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부가급여를 임신과 출산 진료비로 정하고, 임신하거나 출산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출산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의 2세 미만 영유아 법정대리인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하나의 태아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인 경우 14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해 결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다.
지역 단위의 산전 관리는 모자보건법에서도 근거가 정해져 있다. 모자보건법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는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찰과 약제 지급 등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도 함께 두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거주지 보건소가 관련 창구로 거론된다.
핵심 정리
안산 산부인과 초음파는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아니라 전국 공통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따르는 구조로 정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은 산전진찰 목적의 인정 주수와 인정 횟수를 임신 삼분기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인정 횟수를 넘겨 시행해야 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과 '주'항 산정 사유도 급여기준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다.
제1삼분기는 일반 초음파 2회와 정밀 초음파 1회가 인정 범위이며, 제2삼분기 이후 구간에서는 일반 초음파가 구간마다 각 1회, 정밀 초음파가 1회로 정해져 있다. 다태아의 제2태아부터는 소정점수의 50퍼센트를 산정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초과 시행이 곧바로 비급여가 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설명된다. 임신 관련 급여의 다른 층위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와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부가급여, 곧 임신출산 진료비가 있다. 지역 단위의 산전 관리는 모자보건법 제10조가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진단과 보건관리 조치를 근거로 다루어진다. 다만 각 제도의 기준은 요양급여 산정과 지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개인이 어느 시기에 어떤 검사를 받을지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임신 경과와 자격 확인을 함께 거치는 개별적 판단의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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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안산 산부인과 초음파의 급여 인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산 산부인과 초음파의 급여 인정 기준은 지역별로 따로 정해지지 않고 전국 공통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은 임산부 초음파를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관련근거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를 표기하며 2023년 7월 1일 시행분으로 게시되어 있다. 급여기준은 검사 종류를 일반과 정밀로 나누고 임신 삼분기별로 인정 주수와 인정 횟수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안내된다. 다만 인정 주수와 인정 횟수는 요양급여로 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제도상의 기준이며, 실제로 어느 시기에 어떤 검사가 시행되는지는 임신 경과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거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임신 초음파 시기는 삼분기별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임신 초음파 시기는 임신 기간을 셋으로 나눈 삼분기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검사 종류와 인정 횟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은 제1삼분기의 경우 일반 초음파를 임신 13주 이하에 2회, 정밀 초음파를 임신 11주에서 13주 사이에 1회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2삼분기와 제3삼분기에서는 일반 초음파를 임신 14주에서 19주 구간, 임신 20주에서 35주 구간, 임신 36주 이후 구간에 각각 1회 인정하고, 정밀 초음파는 두 삼분기를 합해 임신 16주 이후에 1회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제2태아부터 소정점수의 50퍼센트를 산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태아 수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로 설명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어떤 근거로 정해지나요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가 정한 부가급여를 근거로 하며, 조문은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과 출산 진료비 등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재량 규정으로 읽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부가급여를 임신과 출산 진료비로 정하고, 임신하거나 출산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출산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의 2세 미만 영유아 법정대리인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는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하나의 태아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인 경우 140만원으로 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해 결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다. 지역 단위의 산전 관리는 모자보건법 제10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진단과 보건관리 조치를 정한 규정을 근거로 다루어지며,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자격 확인을 거치는 개별적 판단의 영역으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30701&sno=1&mtgMtrRegSno=000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List.do?pgmid=HIRAA0300690000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 대한산부인과학회https://www.ksog.org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