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서 어떤 순서로 규정되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과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로 첨부되는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증서 등의 범위, 관할 법원과 재판·집행의 일반적 흐름,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구조, 신청·등기 비용의 임대인 청구,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된 부분까지 함께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