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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율

용어 풀이

가처분 뜻假處分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해 두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으로 거론된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해 두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으로 정리된다. 부동산이나 특정 물건을 둘러싼 분쟁, 회사 임원의 지위 다툼 등에서 가처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다만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뒤 실제로 쓸 수 있는 몫을 뜻하는 경제 용어 가처분소득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여기서 다루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가처분 뜻이 법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종류로 나뉘며, 가압류와는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요건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될까. 이 글은 가처분의 정의와 종류, 가압류와의 구분, 신청의 요건과 처분의 방법을 민사집행법 조문과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가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될까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잠정적 처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두고,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은 가처분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가처분은 가압류와 함께 민사집행법이 정한 보전처분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진다. 보전처분은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잠정적으로 일정한 상태를 만들어 두는 제도를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되며, 그중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으로 정리된다. 곧 가처분 뜻을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권리가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확정될 권리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사이의 현상이나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정돈해 두는 보조적 장치라는 점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사안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처분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다투어지는 권리의 성격과 보전의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도의 일반적 취지와는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가처분은 어떤 종류로 나뉘고 접근금지가처분은 어디에 해당할까

가처분은 앞서 본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구조에 따라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는 것으로 정리된다. 앞의 것은 전통적으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불리고, 뒤의 것은 임시지위 가처분으로 줄여 거론되기도 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대상의 현상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으로 설명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처분 개관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거론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이 유형은 장래의 집행 대상이 될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을 그대로 묶어 두는 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상을 그대로 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잠정적으로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해 두는 처분으로 설명된다.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그 예로 거론된다. 흔히 검색되는 접근금지가처분도 일반적으로 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한 예로 다루어지며, 상대방에게 일정한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도록 부작위를 명하는 형태로 설명된다. 다만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여러 제도가 함께 거론되는 영역이어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어떻게 구분될까

가처분은 이름과 성격이 비슷한 가압류와 자주 함께 거론되지만, 보전하려는 권리의 성격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가압류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인 데 비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보전처분으로 다루어진다. 곧 빌려준 돈처럼 금전으로 따질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가압류라면, 특정 부동산의 처분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것처럼 금전으로 환산되지 않는 권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가처분이라는 점에서 갈리는 것으로 거론된다.

두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에 앞선 잠정적 보전처분이라는 점, 그리고 뒤에서 볼 것처럼 절차의 뼈대를 상당 부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가압류가 장래의 금전집행을 위해 재산을 묶어 두는 데 목적이 있다면, 가처분은 현상의 유지나 임시의 법률관계 형성처럼 금전집행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다른 것으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두 처분의 일반적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가압류가처분
보전 대상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 정리됨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로 정리됨
주된 목적장래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묶어 두는 것으로 설명됨현상 유지 또는 임시의 지위 형성으로 설명됨
근거 조문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로 정리됨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로 정리됨
대표적 예부동산·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로 거론됨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으로 거론됨

위 표는 민사집행법 조문을 바탕으로 두 처분의 일반적 구분을 정리한 것으로,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보전하려는 권리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가처분 신청은 어떤 요건과 절차로 정해질까

가처분의 신청과 심리 절차는 상당 부분 가압류의 절차를 따르는 구조로 정리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압류에서 요구되는 요건과 심리 방식이 가처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전하려는 권리인 피보전권리와, 그 권리를 미리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함께 요구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앞서 본 제300조가 정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의 사정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요건은 본안 소송처럼 엄격하게 증명하기보다 소명하는 방식으로 밝히도록 다루어진다. 가압류 절차의 준용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서도 청구할 권리와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여기서 소명은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의 증명과 구별되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큼 밝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가처분 신청이란 결국 이러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잠정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며, 가압류에서 요구되는 요건의 구체적 내용도 가처분에 준용되는 골격으로 함께 거론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는 절차상 특칙이 거론된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제300조 제2항에 따른 가처분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정하면서,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곧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시지위 가처분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원칙으로 삼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가처분은 어떤 방법과 효력으로 이루어질까

가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해지는지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처분의 내용이 신청인이 구하는 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하는 구조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설명된다. 제2항은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작위·부작위·급여 등 여러 형태의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거론된다. 앞서 본 접근금지가처분처럼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하는 형태도 이러한 부작위 명령의 한 예로 이해된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이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를 통해 공시되어 제3자에게도 그 사정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가처분의 효력은 그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대상이 된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을 묶어 두어, 이후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효력이 거론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어느 경우든 가처분은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의 잠정적 상태를 정하는 처분이라는 점, 그리고 그 구체적 효력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영역이라는 점이 함께 거론된다.

핵심 정리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규정된 보전처분으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본안 판결에 앞서 잠정적으로 현상이나 법률관계를 정돈해 두는 처분으로 정리된다. 같은 조는 가처분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앞의 것은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특정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을 묶어 두는 유형으로, 뒤의 것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처럼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유형으로 거론된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가압류와는 보전 대상에서 구분되고, 신청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를 준용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다루어지며, 임시지위 가처분에는 제304조가 정한 심문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가처분의 내용은 제305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정하고, 그 효력과 인정 여부는 다투어지는 권리의 성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해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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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과 가압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가처분과 가압류는 모두 본안 판결에 앞서 권리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보전하려는 권리의 성격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처분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으로 설명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특정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다툼이 있는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것처럼 금전으로 환산되지 않는 목적을 위한 처분임이 드러나는 것으로 거론된다. 곧 금전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가압류라면 현상의 유지나 임시의 법률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 가처분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갈리는 것으로 이해되며,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는 보전하려는 권리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 가처분은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구조에 따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불리며, 금전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대상의 현상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으로 설명된다.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그 예로 거론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고 본안 판결 전까지 현상을 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잠정적으로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처분으로 다루어지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예로 거론된다. 다만 각 유형이 실제로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고 어떤 내용으로 정해지는지는 다투어지는 권리의 성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 접근금지가처분은 가처분에서 어떻게 설명되나요?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한 예로 거론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처분으로 설명되며,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하는 형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도록 하는 부작위 명령도 가처분의 한 방법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사안에 따라 여러 법률과 제도가 함께 거론되는 영역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