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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부천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무료접종 대상이 되는 기준

부천 대상포진 무료접종의 근거는 부천시가 제정한 지원 조례에 놓여 있으며, 조례가 정한 연령과 거주 및 소득 요건, 지원 내용과 접종 횟수, 실시기관과 지원절차, 국가예방접종과 층위가 갈리는 이유를 조례 원문과 질병관리청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부천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무료접종 대상이 되는 기준

부천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시 조례가 정한 지원대상자에 한정해 운영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부천시 조례는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지원대상자로 적고 있다.

아래에서는 조례에 적힌 요건과 지원 내용, 실시기관과 절차, 국가예방접종과 층위가 갈리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서술의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 30일이며, 자치단체 사업의 연도별 시행 내용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영역이다.

부천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어떤 근거로 운영되나

부천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국가가 비용을 대는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라 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대상포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이 열거한 필수예방접종 질병 목록에 표기돼 있지 않다. 대상포진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안내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다.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부천시가 따로 제정한 조례에 놓여 있는 구조로 정리된다. 근거 조례의 이름은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조례 제4037호로 공포와 시행이 모두 2023년 12월 26일이다. 조례 제1조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로 표기돼 있다.

법률이 정한 필수예방접종의 범위는 조례와 층위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게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디프테리아부터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까지 열일곱 개 질병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항 제18호는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함께 두고 있어 목록이 고시로 보충되는 구조이며, 열거된 열일곱 개 항목에 대상포진은 표기돼 있지 않다.

비용 부담의 근거도 두 층으로 갈려 있다. 같은 법 제64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필수예방접종의 비용 부담은 법률에 직접 마련돼 있다. 대상포진 접종 비용의 지원은 그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조례에 있고, 조례 제4조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형태로 규정돼 있다.

부천 대상포진 무료접종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

부천 대상포진 무료접종의 지원 대상은 거주 기간과 연령, 소득이라는 세 요건을 함께 갖춘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조례 제2조는 지원대상자를 세 요건을 함께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는 형태로 적고 있다.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조문에 적힌 요건이다.

조례 제2조 단서는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가 정한 지원 내용과 횟수도 조문에 나뉘어 적혀 있다. 조례 제3조는 부천시장이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접종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례 제4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 제3조는 백신의 종류를 대상포진 백신이라고만 적고 생백신과 재조합백신을 구분해 표기하지 않는다.

조례가 제정된 취지에 관한 표기도 함께 남아 있다. 제개정 이유에는 부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적혀 있다. 세 요건이 함께 걸리는 구조여서, 연령 요건만 갖춘 경우가 조례상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

조례에 적힌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은 조례 원문에 표기된 사항이며, 연도별 사업의 시행 기간과 물량 등 조례에 담기지 않은 사항은 별도 공고에서 정해지는 영역이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조례 제2조는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자로 적고 있다.
연령 기준연령 요건은 6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고 조례에 출생연도 표기는 들어 있지 않다.
거주 요건주민등록이 1년 이상 부천시에 되어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소득 요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지원 내용조례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원의 범위가 예산에 걸려 있다.
접종 횟수조례 제3조는 지원하는 접종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백신 표기조례 제3조는 지원 대상 백신을 대상포진 백신으로만 적고 종류를 구분해 표기하지 않는다.
실시기관조례 제5조는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외 대상조례 제2조 단서는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포진 백신은 예방접종 자료에서 어떻게 구분되나

대상포진 백신은 공공기관 자료에서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과 재조합백신 두 갈래로 구분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는 두 종류 모두에 대해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의 성인으로 표기하고 있다. 재조합백신에는 대상포진의 위험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8세 이상도 접종 대상으로 함께 표기돼 있다.

위험이 높은 경우로는 질병이나 치료로 인한 면역저하 또는 면역억제가 함께 표기돼 있다. 접종 일정과 방법은 종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대상포진 항목은 최종 검토일을 2025년 1월 20일로 표기하면서,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의 접종 횟수를 1회로 두고 상완 외측면에 피하주사하는 방식으로 적고 있다. 재조합백신은 접종 횟수가 2회이며 2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삼각근에 근육주사하는 방식으로 표기돼 있다. 조례가 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백신 종류를 구분해 적지 않으므로, 어떤 백신이 적용되는지는 연도별 사업 공고에 표기되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같은 기관 안에서도 용어 표기가 갈리는 점은 자료를 읽을 때 함께 고려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수두와 대상포진 항목은 같은 계열의 백신을 대상포진 사백신으로 적고 있고, 예방접종도우미는 재조합백신으로 적고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대상포진을 수두를 앓은 후 바이러스가 몸속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다시 활성화되어 생기는 질병으로 설명하며, 게시 정보에는 등록일자 2025년 4월 28일과 업데이트 2026년 5월 11일이 표기돼 있다.

질환 자체의 임상 정보는 별도의 층위로 다뤄진다. 대상포진의 진단과 백신에 관한 내용은 증상과 진단 기준을 함께 정리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백신이 적용되는지는 수치나 연령 표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예진을 포함한 임상 판단을 함께 거치는 영역으로 다뤄진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과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과 갈리는 지점은 지원 백신 목록과 사업 대상 두 곳에 있다. 질병관리청이 안내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백신 목록에 대상포진 백신은 표기돼 있지 않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사업 대상도 12세 이하 어린이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표기돼 있다.

50세 이상 성인을 접종 대상으로 두는 대상포진 백신은 같은 사업이 지원하는 범위에 놓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 목록과 대상은 공공기관 자료에 수치로 표기돼 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는 최종 검토일을 2026년 7월 14일로 두고 지원 백신을 총 19종으로, 사업 대상을 12세 이하 어린이로 표기하고 있다. 19종 목록에는 B형간염과 결핵,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폐렴구균, 홍역·풍진·유행성이하선염,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관련 백신이 들어 있고 대상포진 백신은 표기돼 있지 않다.

지역명이 붙은 지원 제도라도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성격이 갈린다. 인천 지역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기준도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라 자치단체 사업을 근거로 운영되는 구조로 정리되며, 지원 대상과 방식이 시행기관마다 다르게 표기되는 점이 함께 확인된다. 자치단체마다 조례와 예산이 따로 마련되기 때문에 같은 질환의 접종 지원이라도 요건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형태로 설명된다.

부천시 보건소가 게시한 예방접종 안내에서도 두 층의 구분이 나타난다. 조회 시점인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보건소의 성인예방접종 안내 페이지에는 어르신 폐렴구균과 장티푸스 두 항목이 표기돼 있고, 국가예방접종 안내 페이지에는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19종이 표기돼 있다. 같은 시점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연도별 안내문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기간과 물량 등 조례에 담기지 않은 사항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부천 대상포진 무료접종의 신청과 시행은 어떤 절차로 규정되나

부천 대상포진 무료접종의 신청과 시행은 조례 제6조가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례는 실시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 제6조 제2항은 실시기관이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시기관의 범위는 조례와 상위 법령이 함께 정하고 있다. 조례 제5조는 시장이 예방접종을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위탁 대상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서,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에 규정된 절차의 순서는 다음 세 단계로 정리된다.

  1.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는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2. 접종은 관내 보건소 또는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예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3.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사후 조치에 관한 조항도 조례에 함께 마련돼 있다. 조례 제7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와 조례 제3조에 따른 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에 지원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 제8조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부천 지역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법률이 정한 필수예방접종과 자치단체 조례 사업이라는 두 층으로 나뉘어 정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이 열거한 열일곱 개 질병에 대상포진은 표기돼 있지 않다. 질병관리청이 안내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19종에도 대상포진 백신은 들어 있지 않다.

접종 비용 지원의 근거는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놓여 있다. 조례는 지원대상자를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적고 있고, 단서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이며 접종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 백신은 대상포진 백신으로만 적혀 있어 종류가 구분해 표기되지 않는다.

실시기관은 관내 보건소이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위탁된 의료기관이며, 절차는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확인, 의사의 예진을 거친 접종, 예방접종 기록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록으로 규정돼 있다. 부정한 방법의 지원과 횟수 위반에 대한 환수와, 예방접종 피해 보상의 준용 규정도 조례에 함께 마련돼 있다.

백신 종류는 질병관리청 자료에서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과 재조합백신으로 구분되며 접종 횟수와 투여 경로가 서로 다르게 표기된다. 조회 시점인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연도별 사업 안내문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기간과 물량 등은 이 글의 서술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백신이 적용되는지는 연도별 공고와 예진을 함께 거치는 개별 확인의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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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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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대상포진 무료접종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천 대상포진 무료접종의 지원 대상은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적혀 있다. 거주 기간과 연령, 소득의 세 요건이 함께 걸리는 구조여서 연령 요건만 갖춘 경우가 조례상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는다. 같은 조 단서는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례 제3조는 지원하는 접종 횟수를 1회로 제한하면서 지원 대상 백신을 대상포진 백신으로만 적고 있다. 조례 제4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원의 범위가 예산에 걸려 있는 형태로 규정돼 있다. 조회 시점인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연도별 사업 안내문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자치단체가 연도별로 공고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확인의 영역으로 거론된다.

  • 대상포진 백신 접종은 국가예방접종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대상포진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백신으로 다뤄진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질병을 디프테리아부터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까지 열일곱 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제18호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함께 두고 있으며, 열거된 항목에 대상포진은 표기돼 있지 않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가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로 게시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는 지원 백신을 총 19종으로, 사업 대상을 12세 이하 어린이로 표기하고 있어 대상포진 백신은 지원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같은 법 제64조 제2호가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상포진 접종 비용의 지원 근거는 자치단체가 따로 제정한 조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접종 비용이 지원되는 경우의 대상과 방식은 자치단체별 조례와 공고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거론된다.

  • 무료접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안내되나요

    제외되는 경우는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가 정하고 있으며,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다. 조례 제3조가 지원하는 접종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이력 확인과 횟수 제한이 서로 맞물리는 형태로 규정돼 있고, 조례 제7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와 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에 지원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례 제2조 본문이 정한 거주 기간과 연령,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조례상 지원대상자의 범위 밖에 놓이는 것으로 읽힌다. 접종 자체의 가능 여부는 조례가 아니라 임상 판단의 영역으로 다뤄져, 조례 제6조 제1항은 실시기관에서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제외에 해당하는지는 연도별 공고에 표기된 기준과 예진 결과를 함께 확인해 정해지는 개별 확인의 영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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