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첩약 건강보험은 어떤 질환에 어떻게 적용될까
한약재를 처방에 따라 배합해 달여 액상으로 복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2020년 11월 1단계를 거쳐 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2단계로 운영되는 가운데,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의 6개 질환에 연간 2개 질환, 질환별 20일분 한도와 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이 적용되도록 정해진 제도 구조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시범사업 지침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