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할 때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사·송달을 거쳐 발령되며,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청구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구조로 이해된다. 이의가 없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나, 변론을 거친 절차가 아니어서 기판력 인정 여부 등에서는 판결과 구분해 논의되는 것으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