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물을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써도 될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며, 보호의 초점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저작재산권은 무제한이 아니어서 학교교육·시사보도·인용 등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에 열거되고, 이와 별도로 '공정한 이용' 일반 조항을 둔다. 공정한 이용 여부는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중요성,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네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