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가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임대차가 종료된 뒤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점유를 회복하는 절차는 인도(명도)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갖추고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에 이르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함께 논의되며,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한다. 임대인이 절차 없이 스스로 점유를 가져오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