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도산하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보호될까
도산 등으로 사용자의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로 보호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우선변제는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범위에서, 최우선변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담보권보다도 앞세우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도 별도의 법률로 같은 취지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임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각 제도의 지급 범위에도 한계가 있어,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