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어떤 수급 요건으로 규정되는지와,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할 것이라는 요건의 일반적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자진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가 수급 조건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으로 이어지는 신청 절차,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의 소정급여일수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산정되는 구조도 함께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