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남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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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사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문서입니다. 한국 민법은 다섯 방식을 인정합니다.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도 가능하나 형식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섯 방식 간단 정리
- 자필증서: 본인이 직접 작성
- 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진행
- 녹음: 본인 육성과 증인의 음성
- 비밀증서: 봉인 후 공증
- 구수증서: 급박한 상황에서 구두로
각 방식별 요건이 까다로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공정증서를 권장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Q.
유언장은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가요?
A.공정증서 유언이 분쟁 가능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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