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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남기나요

1분 읽기

유언장은 사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문서입니다. 한국 민법은 다섯 방식을 인정합니다.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도 가능하나 형식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섯 방식 간단 정리

  • 자필증서: 본인이 직접 작성
  • 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진행
  • 녹음: 본인 육성과 증인의 음성
  • 비밀증서: 봉인 후 공증
  • 구수증서: 급박한 상황에서 구두로

각 방식별 요건이 까다로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공정증서를 권장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Q.

    유언장은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가요?

    A.

    공정증서 유언이 분쟁 가능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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